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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합1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전과] 피고인은 2007. 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6. 2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6.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야간에 빈 집을 대상으로 한 명이 주변에서 망을 보는 사이 다른 한 명은 시정되어 있는 창문을 뜯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 타인의 재물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 20:15 경 C과 함께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집 앞에서 망을 보고, C은 담을 넘어 작은 방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서 현금 300만 원 및 시가 합계 190만 원 상당의 담배 43보 루가 들어 있는 상자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5. 경까지 상습적으로, C과 합동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의 연번 1-3, 6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가 피고인이 C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관하여 심리가 이루어졌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피고인이 분담한 실행행위의 내용을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C이 재물을 절취하는 동안 피고인이 망을 본 것으로 고쳐서 인정한다.

-8, 10-14, 16-18, 20-22, 24 기 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의 연번 4, 9, 15, 19, 23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C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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