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김수곤 (소송대리인 변리사 연성흠)
피고
신홍진기업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리사 노태정)
변론종결
2005. 5.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심결의 경위
가. 원고는 별지 제1항 도면에 표현된 바와 같이 ‘건축 배관용 슬리브관’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의장 창작의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등록의장(등록번호 제253005호, 출원일 1998. 12. 10., 등록일 1999. 12. 16.)의 권리자인데, 별지 제2항 도면에 표현된 바와 같은 확인대상의장을 실시하는 피고는 2004. 8. 13. 원고를 상대로 위 확인대상의장이 이 사건 등록의장과 형상 및 모양이 서로 다른 의장이어서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과 확인대상의장이 평면도상으로 오뚜기 형상인 점에서는 상호 유사성이 있으나, 이와 같은 오뚜기 형상은 양 의장의 물품인 건축 배관용 슬리브관의 사용시 그 하부에 설치되는 배수배관용 집수조인트와 결합되는 서로 직경이 크고 작은 오수배수관이 위 슬리브관을 통과해야만 하므로 양 의장의 평면부의 형상은 오뚜기 형상으로 이루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어서 이 부분은 양 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시 비중이 작아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서로 대비해 보면 양 의장은 몸체의 바깥 면을 따라 형성한 세 줄의 리브돌기의 유무, 몸체 하단부에 형성된 고정금구용 돌기의 배열, 콘크리트 타설 후 평면부에서 뚜껑부분을 제거시키기 위한 절단홈의 배열 등에 큰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양 의장은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에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대상의장은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5. 2. 28.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증거 : 다툼 없음
2. 심결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등록의장과 확인대상의장의 유사 여부
(1) 갑 제1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의장과 확인대상의장의 물품인 “건축 배관용 슬리브관”은 이 사건 등록의장의 참고도 “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콘크리트 건축구조물의 층을 구획하는 슬리브층에 매몰되게 설치되어 화장실 변기에서 발생된 오수를 배출하는 오수배수관 및 주방에서 발생된 생활오수를 배출하는 오수배수관이 동시에 통과되도록 하여 이들 배수관이 그 하부에 설치된 “배수배관용 집수조인트”와 연결되는 사실, “배수배관용 집수조인트”는 과거부터 다양한 모델이 개발되어 왔으며 그들 대부분은 공통적으로 상부에 직경이 서로 다른 2개의 입수관을 연결시키기 위한 관 즉, 이경관(이경관)이 돌출형성되어 있고 그 평면부의 형상은 위와 같은 기능에 따라 대부분 오뚜기 형상을 이루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건축 배관용 슬리브관”은 1회 배출되는 오수의 양이 각기 다름에 따라 직경이 크고 작은 오수배수관이 통과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 그 형상이 평면에서 볼 때 오뚜기 형상으로 표현되어야 함은 위 물품의 목적, 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데로부터 연유한 즉, 기능적 요구로부터 생겨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양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위와 같은 기능적 부분은 그 비중을 낮게 보고 그 대신 위 기능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2) 이와 같은 관점에 따라 양 의장의 유사 여부를 관찰해 보면, 양 의장은 다같이 건축물의 슬리브층에 매몰되는 몸체부와 슬리브층에 몰타르를 타설하기 전에 건축 배관용 슬리브관을 거푸집에 장착하는 플랜지부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서, ① 몸체부의 형상과 모양에 있어, 이 사건 등록의장과 확인대상의장은 평면에서 볼 때 각각 “ ”과 “ ”와 같은 형상과 모양으로서 다같이 오뚜기 형상을 하고 있는 점에서는 서로 유사하나, 이 부분 유사성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물품의 기능적인 요구로부터 생겨난 것이므로 그 비중이 낮다 할 것이고, 따라서 나머지 부분을 대비해 보면 이 사건 등록의장은 몸체부가 사시도 “ ”, 정면도 “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주면이 매끈한 형상, 모양으로 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의장은 사시도 “ ”, 정면도 “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몸체부 외주면에 비교적 가느다란 리브돌기를 일정 간격이 유지되게 세 줄로 표현하고 있어 리브돌기의 유무에 있어 양 의장은 차이가 있고, 몸체부의 상면 폐쇄면(건축 배관용 슬리브관을 거푸집에 장착 설치한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건축 배관용 슬리브관의 내부로 몰타르가 유입되지 않도록 상면을 폐쇄한 면)에 있어 이 사건 등록의장은 점선(평면도) 또는 점선 및 일점쇄선이 혼재(사시도)되게 표현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의장은 길이가 길고 짧은 장공이 몸체부의 가장자리를 따라 일정 개수(2~4개)씩 1조를 이루게 표현되되 그 조를 이루는 경계부위는 비교적 넓은 폭을 유지하고 있어(평면도 참조), 몸체의 상면에 위치된 폐쇄면의 형상, 모양에 있어 양 의장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② 플랜지부의 형상, 모양에 있어, 이 사건 등록의장은 그 높이가 비교적 높게 표현되어 있고, 그 외주면에는 4개의 고정보스가 각 오수배수관의 중심선으로부터 45°지점에 “ ” 형상, 모양으로 돌출되게 표현되어 있으며, 각 고정보스의 하부에는 돌출봉이 형성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의장은 이 사건 등록의장보다 그 높이가 약 1/2 낮게 표현되어 있고, 그 외주면에는 6개의 고정보스가 각 오수배수관의 수평 중심선 및 수직 중심선상에 위치되게 “ ”형상, 모양으로 돌출되게 표현되어 있어 플랜지부의 높이, 고정보스의 형상, 모양, 개수, 설치위치 등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양 의장은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볼 때 위에서 본 몸체부 및 플랜지부 형상 및 모양의 상이로 인하여 그 느껴지는 심미감이 서로 다른 의장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소결
그렇다면, 피고의 확인대상의장은 이 사건 등록의장과 전체적으로 그 심미감이 다른 비유사한 의장이어서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도면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