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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7 2012고정2670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편성국 팀장으로 ‘F’, ‘G’, ‘H’ 라는 가요

프로그램 연출을 담당하는 피디로 근무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7. 10. 4.경 위 E에서 가수 I으로부터 그녀의 노래인 ‘J’를 피고인이 연출을 담당하는 라디오 가요

프로그램에 많이 방송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의 처인 K 명의 계좌(농협 계좌번호 L)로 1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10. 4.부터 2010. 1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수 I 등 4명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위 K 명의 계좌와 피고인 명의 계좌(국민은행 계좌번호 M)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금 12,520,000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N, O, P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I, N에 대한 각 제2회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I 방송횟수 관련 자료첨부) 사본

1. 각 금융계좌거래내역 사본, 계좌거래내역 사본, 각 노래선곡표 사본, 금융계좌거래내역(국민은행 등) 사본, 각 금융거래내역 사본, 금융계좌거래내역, 각 금융계좌거래내역(국민은행), 선곡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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