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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04 2018고단30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2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회사 운영 송금계좌로 사용하는데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1 계좌 당 15일에 4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2. 22. 11:00 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서울 양천구 D 아파트 E 층 옥상에 두어 이를 위 성명 불상자가 가져가게 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2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스포츠 토토와 가상 화폐 수익금을 보관하는 계좌로 이용하는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수수료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2. 22. 16:41 경 피고인의 처 F 명의 G 은행 계좌 (H)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서울 강서구 I 아파트 J 동 앞길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압수품 촬영한 사진 자료 첨부 보고)

1. 은행 거래 내역 및 CIF 등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범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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