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20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18. 경 전화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세금이 많이 나오니 세금 절감 차원에서 계좌번호와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세금 감면을 하는데 사용하고 3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7. 4. 19. 경 김해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인터넷 뱅킹 이체 확인 증( 증거기록 36 쪽), 금융거래 명세 조회( 증거기록 87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함부로 대여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으므로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아직 어린 나이에 세상 물정에 밝지 않은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과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