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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25 2019구단2186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Nigeria, 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5. 17.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24.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4. 26.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5. 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11. 29.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보(Igbo)족 출신의 기독교 신자이다.

원고는 2005년경부터 카노(Kano) 주 B에 거주하면서 장사를 하였는데, 2017. 3. 15. B를 습격한 보코하람(Boko Haram)이 원고의 집에 폭탄을 터뜨려 원고의 가족들이 모두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원고는 그 뒤 보코하람의 위협을 피하여 B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교회에서 지내다가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었다.

원고가 본국인 나이지리아로 돌아갈 경우 기독교 신자라는 이유로 여전히 보코하람으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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