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202호에서 보증금 천만원, 월세 160만 원으로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전세로 살고 있어 다른 사람에게 전전세로 거주하도록 해주고 기간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C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E’라는 부동산 까페에 ‘하우스 메이트를 구한다.’는 취지로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내가 현재 전세 1억 6천만 원에 거주하고 있는데 사용하고 있는 방 중 한곳을 3,000만원에 전전세 내주겠다. 잔금을 치르면 2011. 5. 20.부터 1년간 거주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세로 거주하고 있을 뿐이므로 전전세를 줄 권한이 없고, 가게를 운영하면서 진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전세금을 받더라도 기간 종료 시 보증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9.경 200만원을, 2011. 5. 20.경 2,800만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합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말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내가 현재 전세 1억 6천만 원에 거주하고 있는데 사용하고 있는 방 중 한곳을 3,500만원에 전전세 내주겠다. 잔금을 치르면 2011. 10. 19.부터 6개월간 거주가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전세금을 받더라도 기간 종료 시 보증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