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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2566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O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566』 피고인은 2015. 8. 26. 창원시 의 창구 X 아파트 앞 Y 사무실에서 피해자 Z과 창원시 의 창구 X 아파트 214동 303호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2,000만원, 월세 85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 전에 살던 집에서 보증금을 돌려 받으면 보증금을 지급하고, 월세도 매월 불입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에 살던 집에서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 보증금이 모두 공제되어 돌려받을 보증금이 있지도 않았고, 월세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8. 27. 경 위 아파트에 대한 청소를 한다고 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열쇠를 교부 받은 후, 임의로 입주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보증금 및 10개월치 월세 850만원 합계 2,8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3885』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28. 창원시 성산구 AA 빌딩 2 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던 ‘AB 식당 ’에서 피해자에게 “ 친정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오빠들이 나한 테 마산 AC에 집을 하나 사 주었는데 그 곳에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줘서 내보내야 된다.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나면 작은 오빠가 주던지 내가 구해서 갚아 주겠다.

이틀만 쓰고 갚아 줄 테니 500만원만 빌려 달라. 이자는 이틀 쓰고 5만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 교부할 생각도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능력이 없어 위 50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자신 명의 통장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O 피고인 는 사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위 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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