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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28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4. 01:13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삼호물산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 340번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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