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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3 2015고단19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7. 1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6.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6.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 18:51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국민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로 32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폭스바겐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음주 3회, 무면허 4회)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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