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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71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3., 2013. 9. 14. 서울 마포구 C건물 관리소장실 앞 굴다리 마당에서 동네주민 D 외 약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 E이 동대표 회장으로 있는 동안 돈을 해 먹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도둑년아 돈 뱉어내라.", "얼굴을 어떻게 들고 살수 있냐 ", "니가 아파트 다 망쳤다.", "경찰서에서도 너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고 한다."고 말하고, 2013. 10. 12.경 같은 아파트 노인정에서 동네 주민 F 외 노인정에 있던 할머니 2~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1. 음성녹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피해자 E이 동대표로서 독단적으로 업무처리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은 E이 동대표로서 회계 관련하여 부정을 저지른 의혹이 있고 이를 해소하고자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한 것이므로 이는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설령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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