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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15 2014고단8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0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2. 20. 17:15경 성명불상의 필로폰 매도인에게 직장 후배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를 이용하여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수 대금으로 32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9:00경 천안시 신부동 소재 천안고속버스터미널 화물 보관실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필로폰 0.15그램을 찾아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2. 20. 22:00경 천안시 서북구 D 404호에서 제1항 필로폰 중 0.05그램을 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4고단99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4. 3. 3.경 인터넷 필로폰 판매 블로그에서 알게 된 필로폰 판매상 E에게 피고인의 핸드폰인 F번으로 ‘필로폰을 구매하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위 E이 사용하는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 번호 H)에 I이라는 이름으로 30만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천안시 서북구 신부동 소재 천안고속버스터미널 화물보관소에서 위 E이 보낸 필로폰 0.3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6.경 위 E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매하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위 우리은행 계좌(계좌 번호 H)에 I이라는 이름으로 80만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위 천안고속버스터미널 화물보관소에서 위 E이 보낸 필로폰 0.8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3. 3.경천안시 서북구 D 부근 길가에 주차된 SM5 차량 안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3그램을 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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