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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1.20 2014고단9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2014고단94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매도상인 E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전하였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같은 달 14. 20:31경 B로부터 필로폰 매수 대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20:41경 E에게 필로폰 매수 대금 명목으로 130만원을 송금하고, B와 함께 E과 약속한 장소인 대구 동구 F 앞길로 가, 같은 날 23:30경 위 F 부근에서 E을 만나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고 차 안에서 대기하던 B에게 위 필로폰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

B(2014고단101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을 통하여 E에게 130만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4. 5. 15. 01:00경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피고인의 법당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g 중 0.03g을 물에 희석시켜 주사기에 담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9. 08: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제공의 점

가. H에 대한 필로폰 제공의 점 1 피고인은 2014. 6. 20. 20:00경 위 법당에서, 위와 같이 A을 통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물에 희석시켜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여자친구인 H의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H에게 필로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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