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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61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소재 ㈜C 및 ㈜D 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 부동산 강의 )를 행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6.부터 2016. 10. 18.까지 교육 담당자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6년 10월 임금 1,360,000원, 2016년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976,077원과 2015. 4. 1.부터 2016. 10. 21.까지 인터넷 카페 관리 자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6년 10월 임금 1,560,000원, 2016년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1,033,493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4,929,57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6.부터 2016. 10.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358,736원과 2015. 4. 1.부터 2016. 10. 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2,775,526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134,26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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