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03 2019고단71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12. 16. 04:0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3층 찜질방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숯가마에 누워 자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D이 내부로 이동해 달라고 하여 안으로 들어가 쌓여 있는 매트리스에 누워 자려고 할 때 피해자가 재차 다른 곳으로 이동해 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나 ‘개새끼 왜 지랄이야’라고 욕을 하면서 베개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잡아 누르면서 제지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우측 팔과 좌측 허벅지 부위를 물어 치료일수 미상 허벅지 교합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리를 옮겨 달라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나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 수면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찜질방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정도, 범행전력, 우발적 범행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