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22 2015고합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1. 23: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는 친딸인 피해자 D(여, 15세)에게 문을 두드리며 ‘소변이 급하니 빨리 문을 열어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화장실에 들어가 소변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옷을 모두 벗은 상태인 피해자를 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가리키며 ‘이것은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털이 많이 났느냐 ’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빨았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나가라.’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빠를 무시하는 것이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빨고.’라고 말하며 다시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위 집 작은방에 들어가, 마침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그 옆에 피해자와 등을 맞대고 누운 다음, ‘우리 막내딸 찌찌 좀 만져볼까 ’라고 말하며 한 손을 뻗어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을 막기 위하여 양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빠가 좀 잘 만질 수 있게 해 달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잡아당겨 베개 아래로 내린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피해자가 다시 양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자, 피고인은 ‘우리 딸이 싫은가 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쪽으로 돌아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사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