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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9.15 2015고합6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1. 9. 13:3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사우나 남탕 수면실에 들어가, 동성의 남자와 성행위를 하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목욕장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 E(24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자기의 성기를 밀착시켜 문지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뒤척이며 뒤로 비스듬히 눕자 성기를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목욕장에 침입하고, 그곳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등에 자신의 성기를 문질러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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