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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4.25 2017고합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가명, 여, 6세) 의 친부로서 2015. 7. 경부터 처와 이혼소송을 하며 별거 상태에서 매월 1회 피해자를 만 나 오던 중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폭행ㆍ협박으로 친딸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8. 14. 00:00 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고 인의 누나 F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피해자의 입술을 빨고, 피해자가 옆으로 굴러가면서 이를 피하자, 피해자 쪽으로 이동해 피해자의 입과 배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면서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4. 21:30 경 삼척시 G에 있는 H 민박 2 층 객실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입술을 빨고, 배에 뽀뽀를 하여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14. 23: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입술을 빨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면서 만지고, 피해자가 “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서 옆으로 피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와서 “ 왜 그래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배와 입술을 빨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판시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의 곁에 누워 함께 잠을 잔 사실은 있다는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검찰 녹취 서 및 영상 녹화 CD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속기록( 피해자 진술) 및 피해자 진술 녹화 CD

1. D( 가명 )에 대한 녹취록

1. 가족관계 증명서, 화해 조서, 피해 사진, 간이 영수증( 치과, 산부인과 진료), 진단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친모 I 대화 메시지, I 대화 내역 및 주민등록 등본, 수사보고( 피해자의 모 사용 중 휴대폰 문자 메시지 분석 결과) 및 디지털 포 렌 직 결과, 진술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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