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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01 2018가단14602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2015. 7. 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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