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3768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목록1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 갑4호증의 1 내지 6, 갑5호증, 갑6호증, 갑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