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4.21 2018나114554
주식매매대금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제1심에 제출한 증거와 이 법원에 제출한 소외 회사 설립시 원고와 피고가 각 50%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주주명부(갑3호증),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금 등 금원지급 의무를 인정하는 취지로 말한 녹취록(갑5호증)과 문자(갑6호증) 등 증거에 의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