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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2350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8. 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 동 동의 대학교 부근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 D( 여, 47세 )를 소개 받고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면서 알게 되었고, 이후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3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24. 11:00 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식당에 투자할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헤어지자는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 먼저 헤어지자고

하는 사람은 손가락을 잘라야 하는데 대신 돈으로 보상을 하라, 300만 원을 달라” 는 취지의 말을 하고, 계속하여 “ 지금 같이 신랑한테 가서 우리 관계를 말하면 신랑이 돈을 주게 되어 있다.

신랑한테 가자. 모텔 드나들었다는 것은 CCTV를 보면 다 알 수 있다”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3:53 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애플 아울렛 1 층 현금 지급기 앞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 자로부터 합계 400만 원을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대화 내역

1.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범죄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 공갈 > 제 1 유형 (3,000 만 원 미만)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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