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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25 2017고단24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경부터 2014. 경까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 주 )D에서 버스기사로 근무하면서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E과 함께 사실은 버스기사에 불과 하여 시내버스 취업 추천권이 없었고 피해자들 로부터 금품을 교부 받더라도 취업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E은 버스기사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취업 명목의 금원을 교부 받고 피고 인은 위 E으로부터 취업 로비활동 명목의 금원으로 전달 받아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12. 11. 9. 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 주 )D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 부산에 있는 시내버스 업체 사장 및 상무들을 통하여 시내버스 기사로 추천하여 취업시켜 줄 수 있다, 그런데 취업을 하기 위해 1,000만 원의 돈이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은 시내버스 업체 사장이나 상무들을 통하여 취업을 시켜 줄 추천 권한 등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더라도 그 금원을 유흥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시내버스 기사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 3. 경까지 15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92,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E에 대한 대질신문 포함)

1. H, G,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M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 피해자 K 금품 교부시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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