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3. 10. 18. 주식회사 E(이하 ‘E’)에 입사하여 F 서비스 개발 팀장으로 근무하다
2011. 7. 18. 퇴사한 후, 현재는 주식회사 G 소속이지만 실제로는 H에서 일을 하고 있다.
피고인
B는 2004. 12. 13. E에 입사하여 웹개발 팀원으로 근무하다
2011. 7. 18. 퇴사한 후, 현재는 G 소속으로 실제는 H에서 일을 하고 있다
피고인
C은 2005. 3. 21. E에 입사하여 빌링 개발 팀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 7. 22. 퇴사한 후, 현재는 G 소속으로 실제는 H에서 일을 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 15.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E타워 사무실에서 자신이 취급했던 ‘PCB_S2_DB_Tables(PCB BO).xls’를 비롯하여 별첨 ‘유출일람표1’ 기재된 총 22개 파일을 개인 소유의 휴대용 저장 매체에 복사했다.
각 파일들은 E에서 서비스한 웹사이트인 J과 F를 구동하기 위해서 연동되는 DB(데이터베이스) 설계문서와 웹 소스(Source) 파일들로서 E가 십 년 이상 IT 관련 사업을 하면서 개발팀원 다수가 참여해서 개발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된다.
그 이전 피고인은 보직에 대한 불만으로 퇴사하기로 결심하고 2011. 6. 초 H의 K로부터 이직 제의를 받고 지원하여 2011. 6. 15.은 이미 채용이 확정된 시기였다.
H로 이직하여 필요시 열람하여 참고할 의사로 자료를 유출했고, 같은 해
6. 24. 유출일람표상 19번 자료인 ‘NL.tar’ 파일을 자신의 엔드라이브(ndrive.naver.com) 계정에 업로드(Upload)하는 방법으로 반출하려다 회사에 발각된 사실도 있다.
피고인은 E와 체결한 ‘독점정보 약정서’ 및 ‘퇴직자 서약서’에 따라 고용관계 종료시 문서, 프로그램 등 모든 자산을 E에 반납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해
7. 18. 퇴사하면서 개인 휴대용 저장 매체에 저장된 위 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