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G 사무국장이다.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등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8. 12:40경부터 같은 날 12:50경까지 HX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AH 할매 할배들이 손잡고 싸웁니다! 힘내이소! HY 송전탑을 반대하는 AH주민 일동”라고 기재된 플랜카드를 펼치고, HZ 회원 60여명, CG 회원 10여명 등 총 70여명의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사회를 보았고, IA과 AH의 참석 주민들을 서로에게 소개시키고, ‘IA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송전탑을 몰아내자’는 내용의 발언과 구호를 선창한 후, 위 참석 주민들이 따라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채증판독 보고 및 채증동영상 자료 첨부), (현장 채증동영상 CD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집회의 규모와 형태, 집회 주최의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HZ가 주최하는 집회에 지지ㆍ연대방문한 자리에서 손님으로서 사회를 맡았을 뿐이지 집회를 주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신고 옥외집회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주최자’는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집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