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8. 25. 22:50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음악 소리를 크게 틀어 시끄럽다”는 112신고(8444)가 접수되었다.
그때 112순찰 근무자인 C 지구대 경사 D가 현장에 도착하자 집안에서 음악소리가 크게 들려 이를 제지하고자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인기척이 없어 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에서 깨어나 “이 새끼들이 어디를 들어와, 이 개새끼가 어디를 무단으로 침입해, 가만두지 않겠다”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인 서울 강서구 B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변에서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음악 소리를 크게 틀어 놓아 112신고 되었다.
그때 112순찰 근무자인 C 지구대 근무 경사 D가 현장에 도착하자 음악 소리가 너무 커 주변이 시끄러워 이를 제지하기 위해 현관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인기척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스피커 소리를 줄였다.
그때 피고인이 잠에서 깨어나 “이 개새끼가 어디를 들어와”라고 하면서 위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욕을 하여 위 경사 D가 “음악 소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잠을 자지 못하니까 음악 소리를 줄여 달라”고 하면서 밖으로 나왔다.
그러자 피고인이 뒤따라 나오면서 “이 개새끼, 개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경사 D의 목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