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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14 2019고단168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계좌로 돈을 입금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 및 현금인출책을 모집하고 현금인출책에게는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현금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수금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B을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다가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가상화폐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회사로 송금해 주면 수금액의 1%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불법적인 일임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D메신져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4. 23.경 불상지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거래실적을 만들면 3.5%금리로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24. 11:23경 G 명의의 H 계좌(I)로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9. 4. 24.경 지시를 받고 한대앞 역에 나온 피고인에게 위 메신져를 통해 “50대 후반 남성분이다. 검정바지 체크줄무늬 남방조끼, J 팀장이 보냈다고 하면 안다.”라고 지시하고, 그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19. 4. 24. 12:50경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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