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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04 2018고단6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14. 22:10 경 세종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다가 피해자가 ‘ 술을 그만 마시라’ 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맥주잔을 벽에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10. 14. 22:35 경 위 E 식당에서 위와 같이 행동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세종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답변을 회피하다가 갑자기 오른쪽 무릎으로 G의 낭 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4. 22:40 경 위 E 식당에서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F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 야 개새끼야, 내가 너희들 가만 두지 않는다, 인권위를 통해 가만두지 않는다, 나는 구속되려고 일부러 때린 거다

”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로 피고 인의 옆에 동승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의 얼굴을 1회 들이 받고, 계속하여 F 파출소에 도착하여 인치되던 중 다시 발로 H의 오른쪽 정강이, 왼쪽 정강이를 각 1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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