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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27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 새벽 무렵 세종 조치원읍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택시비로 시비가 되자, 그 택시기사는 세종 I에 있는 세종 경찰서 J 파출소에 신고한 후 위 파출소 앞에 피고인을 내려놓은 채 현장을 떠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7 경 위 파출소 앞에서, 택시기사의 신고에 따라 파출소 밖으로 나온 위 파출소 소속 순경 K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한 후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위 K에게 ‘ 싸가지 없는 개새끼들 아’ 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손으로 동인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이에 현행범인 체포가 되어 파출소 안으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여성 경찰 관인 위 파출소 소속 경장 L에게 ‘ 내가 너는 특별히 기억하겠다, 사람을 시켜 강간해 버리겠다’ 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발로 동인의 엉덩이 아랫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범죄신고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사본 첨부), CCTV 영상자료 사본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확인, 폭력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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