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28 2019고단12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01:00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200m 구간을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는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짧았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