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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1.21 2019고단12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5. 00:16경 평택시 B건물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길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짧았던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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