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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4 2014나202105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8째 줄부터 3쪽 10째 줄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토지는 I이 사정받아 원시취득하였고, 그 후 O, C을 거쳐 원고를 포함한 C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다. 그럼에도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등기를 마쳤는바,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알면서 이를 무단으로 점유하였으므로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토지는 위토(位土)로서 원래 피고가 소유관리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그 종중원인 I 명의로 신탁하여 그 명의로 사정받은 후 1970. 11. 18. 이 사건 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 2) 설령 이 사건 각 토지가 I의 소유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등기를 마친 1970. 11. 18.부터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선의무과실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관리하여 왔다.

따라서 1980. 11. 18.경에는 등기부취득시효가, 1990. 11. 18.경에는 점유취득시효가 각 완성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상속 1)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므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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