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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6 2014나6906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소유권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을 1 내지 3, 7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해 있고, 이 사건 토지와 같이 토지조사 사업 당시 C 소유로 조사된 N, O 토지의 소유자가 제3자로 변경되었고, 구 토지대장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K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측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나,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은 정부에서 법적 근거 없이 기재한 것으로서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점,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산 끝자락의 골짜기에 있는 황무지로서 다른 토지와 달리 처분되지 않았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 가지고는 원고측에서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시효취득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1996. 5.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래 10년 이상 이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등기부취득시효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나, 국유재산법에 따라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거나 점유, 사용하는 것은 무주의 부동산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소유자가 있는 토지를 국유재산법에 따라 점유하는 것을 가리켜 자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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