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6 2014나6906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소유권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을 1 내지 3, 7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해 있고, 이 사건 토지와 같이 토지조사 사업 당시 C 소유로 조사된 N, O 토지의 소유자가 제3자로 변경되었고, 구 토지대장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K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측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나,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은 정부에서 법적 근거 없이 기재한 것으로서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점,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산 끝자락의 골짜기에 있는 황무지로서 다른 토지와 달리 처분되지 않았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 가지고는 원고측에서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