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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3나49333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 양평군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경기 양평군 C 임야 9,318㎡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ㄱ)부분 83㎡ 지상에 건축된 시멘트 블럭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함으로써 위 (ㄱ)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인 (ㄱ)부분 83㎡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등기부취득시효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이 1972. 건축되고 1988. 9. 14.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래 2001. 11.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대지인 위 (ㄱ) 부분에 관하여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245조 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장기간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의 대지인 위 (나)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위 (나)부분에 관하여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지상권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 피고는 다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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