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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2 2017나1130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998. 7. 14. 접수 제19784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후 원고와 원고의 동생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1998. 8.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이른바 양자 간 등기명의신탁약정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고,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1999. 12. 31.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4,000만원에 매수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해지되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또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때로부터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3.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른바 양자 간 등기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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