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6.부터 2016. 5. 2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2013. 4. 5. 주식회사 I(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다가 2014. 3. 19. 사임한 사람이다. 2) 피고 B은 소외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피고 C는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3) 망 J은 피고 B의 장인으로서 2014. 6. 4. 사망하였다. 망 J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D, 자녀인 망 K, 피고 G, H가 있었다. 망 K은 2015. 2. 14. 사망하였는데, 망 K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E, 아들인 피고 F이 있었다. 피고 G은 피고 B의 처이다. 나. 원고와 피고 B, C 사이의 금원 지급약정 1) 원고는 2014. 1. 20.경 소외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이던 피고 B으로부터 ‘원고는 2014. 1.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그동안의 차입금과 원고가 지출한 경비, 이자, 수수료, 수고비 일체 등으로 2014. 4. 25.까지 1억 3,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입금지불각서를 교부받았다.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이던 피고 C는 위 차입금지불각서상 피고 B의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C는 위 차입금지불각서상 “보증인”으로만 기재되어 있으나, ‘연대보증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고 있다.
2) 한편, 피고 B은 원고를 기망하여 2013. 9. 25. 2,000만 원, 2013. 10. 23. 2,990만 원, 2013. 11. 7. 500만 원 합계 5,49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사기죄, 횡령죄 등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6174, 2015고단1205(병합)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5. 7. 16. 피고 B에 대하여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죄판결’이라 한다
. 위 판결은 대구지방법원 2015노2957호로 항소되었으나 항소가 기각되었고 대법원 2015도18940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