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 D주식회사는 연대하여628,699,137원과 그 중 201,891,934원에...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구상금 발생 사실 이 부분에 기재할 사실은 별지 청구원인 사실과 같다.
(2) 연대보증인 M은 확정된 춘천지방법원 2003가단6708호 판결 선고 이후 사망하였고, M의 상속인 N, O, P, Q, R는 상속을 포기하였다.
(3) 연대보증인 K도 위 판결 선고 이후 사망하였는데, K의 상속인 피고 E, B, F, G, H은 서울가정법원 2010느단1489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2010. 4. 26. 상속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다.
(4) 연대보증인 L도 위 판결 선고 이후 사망하였는데, K의 상속인들로 피고 I, C, J 및 S, T, U이 있는데, 그 중 피고 C 및 S, U은 상속을 포기하였고, 피고 I, J는 부산가정법원 2014느단1542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2014. 6. 12. 상속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① 피고 주식회사 A, B, C, D주식회사는 연대하여, 628,699,137원과 그 중 201,891,934원에 대하여 2013. 10.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나머지 피고들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A, B, C, D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각 상속지분(피고 E, F, G, H의 상속지분은 각 1/5이고, 피고 I, J는 각 1/3임)에 따른 미변제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피고 B이 한정승인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B이 한정승인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