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2 2016가단48806
집행문부여
주문
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89769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 확정됨). 2. 피고 A 주식회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3. 피고 B, C,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89769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 확정됨). 2. 피고 A 주식회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3. 피고 B, C,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