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2019가단5057196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4709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4709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