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37363
집행문부여
주문
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74525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서하무역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74525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서하무역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