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161795
집행문부여
주문
1. 소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93126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소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93126 양수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