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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가단194392
집행문부여
주문

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136265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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