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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30 2014고정182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부터 같은 해

6. 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1,839,49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228,05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순번 3 내지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에서 근로한 근로자 C의 임금 10,278,210원 및 그의 퇴직금 21,234,880원과 근로자 D의 임금 4,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자 C, D가 공소제기 이후 각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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