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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0 2014고단240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빌딩에 있는 (주) C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근로자 60명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04. 11. 9.경부터 2010. 7. 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5,372,844원, 연차수당 11,253,585원 등 합계 36,626,42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28,042,91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의 범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1.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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