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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352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이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P빌딩 10층에서 상시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부동산매매업체인 주식회사 Q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2.경부터 2012. 1. 6.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R의 2011. 12.분 임금 960,000원 및 2012. 1.분 임금 192,000원 등 임금 합계 1,152,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10 내지 14, 17 내지 20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16,026,369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R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A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내지 9, 15, 16, 21 내지 24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10,859,76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3. 7. 26.과 2013. 8. 12. 및 2013. 8. 20. 이 법원에 접수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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