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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26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인 코카인,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및 GHB를 취급하였다.

1. 코카인 사용 피고인은 2019. 1. 26. 저녁경 서울 강남구 B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코카인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2. 케타민 및 GHB 매수 방조 피고인은 2019. 1. 26. 저녁경 C로부터 “내가 케타민과 GHB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화장도 안 해서 받을 수 없으니 대신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C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담겨있는 케타민 약 2-3그램 및 약통에 담겨있는 GHB 약 100ml를 건네받아 2019. 1. 27. 새벽경 위 E 부근 노상에 정차한 C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C에게 위 케타민 및 GHB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케타민 약 2-3그램 및 GHB 약 100ml를 매수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C의 케타민 및 GHB 매매행위를 방조하였다.

3. GHB 제공

가. 피고인은 2019. 1. 초순 새벽경 서울 강남구 F 지하 1층에 있는 G에서 H에게 GHB 불상량이 희석된 사이다를 건네주어 H에게 GHB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7. 새벽경 위 2.항 기재 E 부근 노상에 정차한 H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위 2.항과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GHB 약 100ml 중 약 40ml를 휴대용 렌즈통에 담아 H에게 건네주어 H에게 GHB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증거기록 569면, 632면)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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