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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태백시법원 2017.06.29 2016가단2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태백시법원 2013. 7. 11. 선고 2012가소2899 판결에...

이유

인정되는 사실 피고는 2012. 10. 30. 원고 및 C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태백시법원 2012차301호로 2003. 8. 18. 발생한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지급명령의 송달불능으로 인하여 진행된 위 법원 2012가소2899 사건에서 2013. 7. 11. 원고와 C에 대하여 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2007하단898, 2007하면900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08. 1. 21. 면책허가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그 무렵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 당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면책의 효력이 미쳐 통상의 채권이 가진 소 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에 반하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 의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비면책 채권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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