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6.19 2014가단11972
합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1. 11. 3.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남편 B의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총 3억 원을 지급하되, 그 중 2억 원은 산재보험 수령 후 1개월 이내에, 나머지 1억 원은 위 2억 원 수령일로부터 분기별 2,500만 원씩 4회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위 2억 원 중 1억 원은 산업재해연금으로 대체하기로 피고와 합의하였고 1억 원은 2012. 2. 28.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으며, 2012. 12. 23.부터 2014. 3. 11.까지 피고로부터 나머지 1억 원 중 63,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중 미지급금 3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