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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02.03 2011고단108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Ⅰ.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2. 11. 서울고등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9. 2. 5.경부터 2008. 11. 2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위 회사가 1999. 2. 4.경 종합토목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유상증자를 할 당시 대주주였던 피고인, 피해자 F, G, H 등 4인이 1주당 10,000원에 각각 12,500주씩 신주 50,000주를 인수하면서, 신주대금 5억 원을 가장납입하기로 하여 3억 원은 I, J, K 등으로부터, 2억 원은 L로부터 각 대출받아 납입한 후 3억 원은 즉시 인출하여 I, J, K 등에게 상환하고, 2억 원은 건설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사용한 사실과 이러한 가장납입을 은폐하기 위해 1억 원은 피고인, 피해자 F, G, H 등 4인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하고, 2억 원은 위 회사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위 회사 사무실의 공유자인 피해자 F, G, H 등 3인과 위 회사 명의로 허위의 1999. 2. 5.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비치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회사가 위 3명의 공유자에게 1999. 2. 5.자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현실로 지급하였거나 위 신주인수대금으로 대체하기로 한 것도 아니어서 위 회사가 위 3명의 공유자에게 위 임대차계약서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주장할 권리 전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을 속여 피해자 F과 G의 상속인인 피해자 M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5. 17.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청주시 흥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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