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과 부부 사이, D과 부자 사이로서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상호의 세계 맥주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고, G, H, I, J는 K, L, M 등과 ‘N’ 모임의 회원으로서 ‘F’ 세계 맥주 전문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술을 마시고 계산하는 과정에 술값이 너무 많이 청구되었다며 서로 시비하게 되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2017. 1. 15. 00:50 경 위 ‘F’ 세계 맥주 전문점 내 화장실 입구 쪽에서 상대편 일행들에게 “ 술 값 정리할 거냐,
말거냐
”라고 소리치면서 손바닥으로 상대편 일행인 피해자 M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끌고, 피해자 H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린 후 바닥에 주저앉은 그의 목 부위 옷깃을 잡아 던져 바닥에 쓰러뜨리고, 피해자 K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04 경 위 ‘F’ 세계 맥주 전문점 홀에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끌고 양손으로 어깨를 밀치고, 피해자 K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같은 날 01:05 경 위 ‘F’ 세계 맥주 전문점 출입구 쪽 테라스에서 L에게 밀쳐 넘어진 후 발버둥을 치면서 피해자 G의 정강이 부분을 1회 차고, 일어서 서 양손으로 피해자 L의 목을 감 싸 안고 길에 넘어뜨리고, C은 2017. 1. 15. 00:50 경 위 ‘F’ 세계 맥주 전문점 내 화장실 입구 쪽에서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손톱으로 긁고, D은 2017. 1. 15. 00:40 경 ‘F’ 세계 맥주 전문점 화장실 쪽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O의 귀 부분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04 경 위 ‘F’ 세계 맥주 전문점 홀에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밀치고, 같은 날 01:05 경 위 ‘F’ 세계 맥주 전문점 출입구 쪽 테라스에서 피해자 L의 뒤에서 그의 옷깃을 잡아 던져 그가 길바닥에...